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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10조원 특별자금 공급·금리 경감 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5-09-04 13:18:08
  • 기사수정 2025-09-04 1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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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사진=IPC 제공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첫 성과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농협, 네이버페이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에는 2조원, 성장기업에는 3.5조원, 경영애로 기업에는 4.5조원이 지원되며, 금리 우대는 최대 1.8%포인트, 보증료 감면은 최대 1.0%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운전자금이 함께 지원되고, 성장 단계 기업에는 ‘가치성장대출’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경영애로 기업에는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위기지원대출’이 제공된다. 

 

은행권도 3.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85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도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이 넓어지고, 보조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신설된다. 또한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일시상환 요구를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은행에 명문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발굴된 50여 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며, 폐업 시 안전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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