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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빨라진다…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 기사등록 2025-07-23 11:22:48
  • 기사수정 2025-07-23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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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획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상표법은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공고를 하고, 이후 2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중의 참여를 통해 부적절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제54조’에 근거해 상표등록 거절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이 전체 출원공고 건수의 약 1%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9%의 출원도 이의신청기간 2개월이 지나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은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상표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줄이되, 공중의 심사 기회는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관련 정보는 공개되며, 누구나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후에는 이유를 보완할 수 있는 30일의 보정기간도 부여되어, 제3자의 의견 제출 기한도 확보됐다.

 

이번 개정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는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상표가 더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중 심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등록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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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3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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