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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대신신청’ 제도 본격 시행 -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공공기관 첫 대행 서비스…전담 콜센터도 운영
  • 기사등록 2025-07-22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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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을 취약계층 대신 접수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가스공사 제공

공공기관이 해당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가스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에는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이 배치돼 요금 경감 제도 안내는 물론, 신청 동의 절차를 전화로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전국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미신청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지원 대상 리스트를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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