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 사진=경제& |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와 최우선변제금 등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 희망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등도 관련 서류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