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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제재…과징금 2720억 부과
  • 기사등록 2026-01-21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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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챗GTP 이미지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대출 가능 금액, 금리,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교환이 은행 간 경쟁을 회피·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각 은행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서 파기나 수기 입력 방식 등을 통해 정보교환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제재 대상 행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에 이뤄진 행위다.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과 비교해 자사 비율이 높을 경우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추고,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해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교체 이후에도 정보교환이 지속되도록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 결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금융사라는 점에서 경쟁 회피 효과가 컸고,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으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그 격차는 8.8%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제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고착화된 경쟁제한 행태를 적발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중요 거래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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