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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 KTOA·이통3사와 협력…무효번호 발신 대량문자 사전 차단
  • 기사등록 2025-12-17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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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량문자 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되었거나 미할당된 전화번호 등 이른바 무효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조해 전송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 구축했다.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 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계정 등록 시점에만 발신 번호를 검증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강화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지난 10월까지 마련하고,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단계에서 차단하는 구글의 ‘강화된 사기 방지(EFP, Enhanced Fraud Protection)’ 기술도 지난 11월 국내에 도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 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스팸과 이에 연계된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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