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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피하려 추가 음주해도 면허 취소…중앙행심위 “처분 적법”
  • 기사등록 2025-12-17 13:35:14
  • 기사수정 2025-12-17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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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A씨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이를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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