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를 토대로 시·군·구가 개별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2026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3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대비 표준지는 3.35%, 표준주택은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적용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로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경우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가 이뤄졌으며, 개발사업 시행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약 7700필지를 교체했다.
조사·평가에는 전국 159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 소속 약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지 3.51%, 공업용지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 호 중 25만 호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했다.
정부24를 통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검색방법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2025년 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시간과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