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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 30명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25-12-17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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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적법한 판매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취득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및 제9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인적 사항과 구매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으며,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계열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면역체계 손상, 성기능 장애, 심혈관계 질환,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종양의 성장 위험이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에페드린 주사제 또한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될 경우 제조 환경과 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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