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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하도급 임금체불 연대책임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5-12-15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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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부영 사옥 전경/사진=부영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도급인의 연대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 지역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사 차원의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부영주택이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해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현 정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담을 다단계로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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