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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전면 제한…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5-12-15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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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법적비용으로 분류해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공적 역할 간 균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사진=IPC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 역시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르면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구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0.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은행의 내부 관리·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 시 은행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기는 2026년 6월경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은행권의 전산 시스템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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