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은신하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을 검거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취업 사기 등 중대범죄 혐의로 인터폴 및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배된 상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2014년 한국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다가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B씨는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검거한 두 명의 태국인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했으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강제퇴거 및 국외호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송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은신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