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규정에 ‘출산’에 따른 예외를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만을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기간과 횟수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 가능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여서, 출산과 육아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기회 제한에 새로운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문제는 수험생, 법학전문대학원,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논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초반대로 낮아지고,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출산’ 사유부터 우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임신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해 자녀 출산 시 1년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제한해 수험생 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산·사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는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산 예외 규정 도입 이후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은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