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와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두 업체가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이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약 19톤)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를 이용해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위반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A사는 이처럼 소비기한을 변조한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공급해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 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료 공급처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현재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 2종에 대해서는 추가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B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빵류 140개(76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