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및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배달음식 전문점 입구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해당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경험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기준 등 기준·규격 위반 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시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 병행해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찜·탕·찌개류 조리식품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주요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