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약 2만8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한 4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늘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모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크게 줄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청약자) 사례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 사례가 24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위장전입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나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상가, 모텔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형제간 인접 창고에 허위 전입신고 후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에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공개했다.
이 외에도 위장이혼 5건, 자격매매 1건, 불법전매 1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실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고 반복 청약해 당첨되는 사례를 포함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양도하고 계약금을 받는 형태였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예비입주자로 교체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밀해졌다”며, “부정청약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청약 신청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