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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확률형 아이템 허위확률 고지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1억5800만원
  • 기사등록 2025-11-30 2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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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최소 51회~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이 절대 획득되지 않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획득확률 0%)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희귀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0.25~1.16%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첫 구매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웹젠은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시정에 나서고 일부 이용자에게 환불·보상 조치를 했으나, 전체 피해 이용자 2만226명 중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860명(약 5%)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올해 공정위가 제재한 다른 게임사들—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경우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이 이뤄져 각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것과 달리, 웹젠은 피해구제가 미흡해 과징금이라는 강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향후 동일한 기만행위 금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수준을 넘어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웹젠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47억원으로 국내 게임사 중 15위 규모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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