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경제엔미디어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음주측정 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 10월 31일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0%(9106건→8107건), 사망자는 36.7%(120명→7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진행되며,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시행된다. 이와 함께 출근길·점심 시간대의 숙취운전 및 반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하고,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 압수되는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만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