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약물 투약 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피부 시술을 위해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심사위는 이 처분이 도로교통법상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마취제에도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의료 목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며 사고와 약물 간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수면마취 후 운전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긴 점과 사고 발생 사실을 근거로 약물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면마취나 진정제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