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들뜸·박리 등 품질 문제와 야간 시인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검사 기준 전반을 손질했다.
현행 (6cd / lx·㎡) - 개선 (20cd / lx·㎡)
필름식 번호판은 국가상징 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 요소를 포함하고 재귀반사 필름을 사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지만,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 인식력 부족으로 낮은 반사성능이 적용되었고, 들뜸·박리 현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필름 접착력 시험은 영하 20도 환경에서 1시간 보관 후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내온도 기준은 기존 -20℃에서 -30℃로 낮아지고, 연료저항성 시험은 기존 1분 담금에서 1시간 담금으로 늘어나 화학물질 노출에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별로 충족해야 할 품질검사 항목을 세분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반사성능도 현행 3~12칸델라(cd)에서 20~30칸델라로 상향 조정돼 최대 6배까지 밝아진다. 이는 운전자와 단속 장비 모두의 야간 시인성을 높여 번호판 인식 오류를 줄이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칸델라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밝기가 강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필름식 번호판의 영구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필름·원판·번호판 생산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최초 발급일 기준 5년 보증기간을 명문화했다. 이는 통상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번호판의 생산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되며, 업계 준비기간 1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