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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부당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 제재
  • 기사등록 2025-11-25 16:34:04
  • 기사수정 2025-11-25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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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엔진, 변속기, 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승차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방진 부품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이다.

 

문제의 핵심은 금형도면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받았다. 

 

금형도면은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 제조 정보를 담은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에 해당하며, 접근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는 중요한 기술자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며, “현황 파악이나 금형 유지·보수 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급사업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 목적과 무관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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