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이 24일부터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된 전화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정지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제때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존 체계로는 범죄자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최적 시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에 착안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협력으로 통신망 단계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절차를 구축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
원 UI 7.0 이상이 탑재된 기기에서는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화면에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누르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의심 연락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제보는 통합대응단으로 집계·분석된다.
통합대응단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번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뒤늦게 회신을 시도하더라도 통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한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에서는 총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으며, 긴급차단을 통해 실제 피해 직전 사례를 예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확보한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파일을 기반으로 즉시 차단을 요청한 결과,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바로 끊기면서 사고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악의적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