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사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점검은 김장 준비에 많이 사용되는 천일염, 새우젓·굴젓·멸치젓 등 젓갈류, 그리고 겨울철 수입량이 늘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입량 상위 품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통신판매 업체 등 수산물 취급 사업장이며,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표시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