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집단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389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리식품과 조리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567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나머지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