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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돌입 - 11월 13일부터 3주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5-11-06 12:37:02
  • 기사수정 2025-11-06 1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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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및 김장 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및 배추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의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치 수출액은 ▲2021년 1억5991만달러(전년 대비 +10.7%) ▲2022년 1억4082만달러(-12%) ▲2023년 1억5560만달러(+10.5%) ▲2024년 1억6357만달러(+5.1%) ▲2025년 9월 기준 1억2558만달러(+3.2%)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김치 및 관련 원재료의 수출입·유통·도소매업체 등으로, 주요 단속 항목은 △저가 수입 김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수입·유통 물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수출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또는 징역 5년·벌금 1억 원의 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와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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