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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버거킹’ 본사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세척제·토마토 구매 강제 제재
  • 기사등록 2025-08-13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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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버거킹 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가 권장하는 품목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산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했다. 

 

또한, 내부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점 점검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해 미사용이 적발되면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다른 세제를 지정 용기에 담아 사용하다 적발돼 감점을 받았으며, 토마토의 경우 승인받지 않은 제품 사용 시 점검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케 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본사가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세척제가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사 제품을 써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정 세척제 사용을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비케이알은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중요정보 기만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필수품목처럼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동등한 성능의 국내 제품을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감시·조치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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