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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39곳 누락…공정위, 공시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 고발 -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려 938억 자산 누락…중소기업 세제혜택까지 - 공정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근간 훼손…의도적 누락 정황 뚜렷”
  • 기사등록 2025-08-06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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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심그룹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39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친족 회사 10곳과, 이들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회사들은 자산총액 기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게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농심이 2021년에 제출한 자료상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약 938억원)을 포함해 재산정한 결과, 자산총액은 5조원을 초과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은 결과적으로 2022년이 되어서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이 수십 년간 그룹의 주력사인 농심과 지주사 농심홀딩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해 계열사 현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락된 친족회사 대부분은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해왔으며, 이들과 신 회장은 선대 회장 장례식과 자녀 결혼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이들 친족 회사는 농심의 기존 계열사들과 거래 관계가 밀접해 감사보고서 및 세무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2022년까지 해당 회사들을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 회장이 친족회사 및 관련 임원회사를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2023년 현장조사 직전까지도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신 회장은 “2021년은 동일인 지정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통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며, 사실상 지위를 승계한 신 회장은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는 2021년 지정자료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양한 법령에서 대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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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6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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