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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럼 광고된 화장품 83건 적발…‘피부재생·염증완화’ 표현 사용
  • 기사등록 2025-08-06 15:12:01
  • 기사수정 2025-08-06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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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 83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83건 중 64%에 해당하는 53건은 ‘소염작용’, ‘염증 완화’, ‘피부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또한, 25건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넘는 광고였다. ‘MTS(마이크로니들 테라피 시스템)+화장품 병행 사용’, ‘진피층 침투’, ‘근막 전달’ 등 의료시술과 유사한 표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한 경우도 5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중 일반 판매업체 36건을 우선 조치하고, 추가로 관련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해 3건을 더 적발했다. 이에 따라 총 83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광고를 진행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과장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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