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8일 돈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매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가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오로지 정상적인 소비 활동에만 써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현금으로 되팔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불법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만들어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쿠폰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거래 없이 또는 거래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처럼 부정행위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며, 전국 지자체에도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수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온라인에서도 단속의 손길은 강화된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 검색 제한과 게시물 삭제 요청이 이미 이루어졌고, 행안부는 여기에 더해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공식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만 내수 회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