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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 징벌적 배상제도 7월 22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07-22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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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이는 기존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한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권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침해로 인한 이익이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고의적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갖추게 됐다. 현재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일본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만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는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먼저 도입된 5배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악의적 상표·디자인 침해가 줄어들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피해자는 해당 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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