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A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A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런데 면접과정 중 한 면접관이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다른 면접자 C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면접이 끝난 뒤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로만 마무리 하려고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익위는 A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B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함과 아울러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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