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긴급 보존처리 후 모니터링 모습 / 사진=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문화재청은 1차 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 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업 구간은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이며, 이번에는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보존처리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개최하여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 추가 설치, 관련 순찰 강화,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의 항목을 마련 추진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하여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