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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2억원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4-04 11:22:20
  • 기사수정 2024-04-08 0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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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요건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기준을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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