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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안마도 사슴 피해...30년 만에 해결 전망
  • 기사등록 2024-01-17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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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무단 유기된 사슴들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가 막심했던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16일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방문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슴이 없던 안마도에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수백 마리로 늘어난 사슴은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안마도의 사슴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에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에 지정되면 해당 유형의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기를 사용한 수렵을 포함한 포획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살충이나 제거 등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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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7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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