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3개 업체에서 41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736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75개 업체에는 총 38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도 실시됐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