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병기 추진…해외에서도 증명 간편해진다
  • 기사등록 2025-08-13 10:51:52
기사수정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해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려면 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는 종이 문서로 발급돼 훼손 우려가 크고, 보관·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영문 표기가 병기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부에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혜택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과 보호자가 여행 전 인터넷 후기나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순희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13 10:51:52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버들하늘소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매미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청개구리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