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기존에도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400원,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왔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쿠폰 신청을 목적으로 주민센터 창구에서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해야 한다.
단, 이는 본인 및 세대원, 위임장을 소지한 위임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정해진 가족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등·초본 발급 없이도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지원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