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기존에도 갱신 후 동일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갱신 결과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번거로운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 및 가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14등급 해당자는 현행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최대 13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수급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갱신 시 등급 변동이 없는 사례가 전체의 75%에 달한다는 점도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갱신 유효기간 변경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을 통해 변경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