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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약물” 불법 광고 기승…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유통 95건 적발 -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집중 단속, 심각한 부작용 우려
  • 기사등록 2025-05-30 11:42:46
  • 기사수정 2025-05-30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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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한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몸짱 약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로, 무분별한 복용 시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간 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 및 포스트 4건(4.2%)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판매·알선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관련 커뮤니티 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게시물 차단과 함께 작성자의 활동 제한 조치도 병행됐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SNS 불법유통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로는 1:1 채팅 및 쪽지를 통한 비밀 판매 유도, SNS·블로그를 통한 판매 사이트 링크 공유, 해외 사업자 운영 또는 신원이 불명확한 쇼핑몰을 통한 판매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고혈압·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성기능 저하 및 생리 불순 등의 성호르몬계 부작용, 간암 등 간질환, 그리고 공격성·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 또는 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처방과 지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단기간의 근육 증강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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