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중고 휴대폰을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사진=펙셀스 제공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정 가격 안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격 혼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증기준에는 개인정보 완전 삭제 절차 마련과 등급별 단말기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인증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수행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사업자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함께 도입되는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구매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가 거래 이후 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중고폰을 분실·도난 처리해, 구매자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소비자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도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와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고가 스마트폰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내 민원 대표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