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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방식 상관없이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택시...과징금 38억 원 제재
  • 기사등록 2025-05-28 15:59:09
  • 기사수정 2025-05-28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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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모빌리티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카카오T블루’ 브랜드 하에 전국(대구·경북 제외) 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 기사들이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동일하게 '배차 플랫폼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징수한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때 운임에는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영업이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수의 기사들은 이에 대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케이엠솔루션이 관리하는 5만 3354대와 대구·경북 지역의 디지티모빌리티 소속 8361대를 포함해 총 6만 1715대로, 전체 가맹 택시 시장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8월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2025년 1월 9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기존 계약 구조 시정 ▲비(非) 카카오T 앱 이용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중지 ▲가맹기사들과의 계약 내용 수정 및 공정위와 재협의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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