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산림청이 27일,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전 세계 140개국이 저위험국으로 지정됐으며,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등 4개국은 고위험국,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표준위험국으로 평가받았다.
EUDR(EU산림전용방지법)안내 자료/이미지=산림청 제공
EUDR(산림전용방지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소,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그 파생제품을 EU 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 없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EU의 위험등급 평가는 각국의 산림이 농지 등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EUDR 대상 품목은 EU 수입 시 전체 물량의 1%만이 검사 대상이 되며, 수입업체는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표준위험국과 고위험국은 각각 3%, 9%에 달하는 검사 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저위험국이라 하더라도 EU 수출 시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정보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조림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하다는 점을 EU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EUDR 시행에 대비해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