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으로 디지털 보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 보안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사과하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리얼미터 제공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3%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67.6%, ‘대체로 필요’ 23.6%)고 답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불과했으며, 2.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96.6%)과 60대(96.0%)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으며, 블루칼라 직종에서도 90% 중반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9.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디지털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가장 많이 지목됐고,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이 그 뒤를 이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4%가 “SK텔레콤의 기술·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불가피한 사고”라는 의견은 22.3%에 그쳤다.
또한,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77.0%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SKT 측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8명(80.6%)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6%에 달했다.
한편 SKT가 제시한 보상 방안인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에 한해 해킹 피해 100% 보상’ 조치에 대해, 72.7%는 ‘불충분하다’(‘매우 부족’ 44.1%, ‘부족한 편’ 28.7%)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무작위 생성(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총 7118명 중 50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