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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LH, 누적 5889호 매입 완료
  • 기사등록 2026-02-05 12:54:56
  • 기사수정 2026-02-05 1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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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단지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현재까지 총 5889호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5128호가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이 중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 가운데서도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이다. 이에 따라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인정되거나 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로 증가했다. 특히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892호를 매입하며 가속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속행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를 통해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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