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로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경제&=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