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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 기사등록 2024-05-30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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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고려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5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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