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며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면서 성폭력 의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6년 2월 13일 판결에서 초기 수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