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0개소에서 총 5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302개소, 축산물소매업 36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개소 등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었다.
설 대비 원산지단속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1680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은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전개했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