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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PGA 골프공 사용률 거짓·과장 광고 던롭스포츠코리아 제재
  • 기사등록 2026-02-09 17:24:53
  • 기사수정 2026-02-09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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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골프공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 클리브랜드(CLEVELAND)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 제재는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 관련 광고에 대해 이뤄졌다.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이미지=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 초부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해당 골프공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제의 광고 중 일부는 2023년 1월 초까지도 홈페이지, SNS,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을 통해 계속됐으며,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부 인터넷 신문 기사도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와 같은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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