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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 기사등록 2026-02-09 10:58:12
  • 기사수정 2026-02-09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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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2월 14~18일) 전후로 명절 인사 현수막과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점검에는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설치 금지 장소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현수막을 제작·설치해 줄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거 전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키운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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